전남광주 지자체보호·돌봄현물개인
결식우려노인무료급식지원
만 60세 이상 결식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제공
지원 조건
- 연령
- 만 60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동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 ☎ 062-608-2604
- 서구청 고령사회정책과 ☎ 062-350-4939
- 남구청 으뜸효정책과 ☎ 062-607-3472
- 북구청 노인복지과 ☎ 062-410-6351
- 광산구청 고령사회정책과 ☎ 062-960-4153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지원 대상
○ 만60세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등 결식우려노인 지원
지원 내용
○ 사업목적 :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여 기본적 영양보장 및 복지 증진 도모
○ 지원내용 :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거동불편자 식사배달
( 연중(공휴일 제외)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등 무료급식기관 30개소에서 대상자에게 중식 1식 제공 )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해당 자치구 및 주민센터, 무료급식기관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지원대상 증빙서류(기초수급자 증명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동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 ☎ 062-608-2604
- 서구청 고령사회정책과 ☎ 062-350-4939
- 남구청 으뜸효정책과 ☎ 062-607-3472
- 북구청 노인복지과 ☎ 062-410-6351
- 광산구청 고령사회정책과 ☎ 062-960-4153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령사회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