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세대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 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광주클로버 ☎ 062-361-5900
- 평안의집 ☎ 062-652-0556
- 인애빌 ☎ 062-672-9312
- 편한집 ☎ 062-944-9339
- 우리집 ☎ 062-232-131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제7조의12)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세대
지원 내용
○ 세대당 자립정착금 700만원 지원
-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자립능력 판단 후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자립능력 판단 후 지급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광주클로버 ☎ 062-361-5900
- 평안의집 ☎ 062-652-0556
- 인애빌 ☎ 062-672-9312
- 편한집 ☎ 062-944-9339
- 우리집 ☎ 062-232-1313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제7조의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