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자립준비청년자립정착금
18세 이상의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7세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아동청소년과 ☎ 062-613-317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 ☎ 062-608-2675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 ☎ 062-360-7646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 ☎ 062-607-3546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 062-410-6936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 ☎ 062-960-845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연장보호종결아동 포함)
- 단, 아동의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만17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 지자체 판단 하에 자립정착금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사회에서 자립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자립 활성화에 기여
○ 지원방법 : 자립정착금 지급 시 사용계획 필수 확인 및 아동명의의 계좌로 입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청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아동청소년과 ☎ 062-613-317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 ☎ 062-608-2675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 ☎ 062-360-7646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 ☎ 062-607-3546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 062-410-6936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 ☎ 062-960-8456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아동청소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