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19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군·구 아동복지담당부서 문의(정착금 수령 1개월 이전)
- 전화 문의
- 아동정책과 ☎ 032-440-288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조기 종료 된 아동
[단, 아동복지법('24.2.9.)이후 만 18세가 된 사람부터 적용]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만기·연장보호종료 아동
※ 지원제외 : 보호 조기 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지원 내용
보호종료 시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급(인, 1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군·구 아동복지담당부서 문의(정착금 수령 1개월 이전)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구비서류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통장사본, 보호종료 확인서 각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아동정책과 ☎ 032-440-2884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아동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7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