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자체생활안정기타(교육)개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지원
진로․취업지원 기능 통합․연계로 청년에게 원스톱 고용서비스 제공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39세
- 대상
- 고등학생대학생 / 대학원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각 대학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 전화 문의
- 고용노동부 ☎ 032-460-4729
- 인천광역시 ☎ 032-440-4178
- 인천대학교 ☎ 032-835-9612
- 인하대학교 ☎ 032-860-9288
- 재능대학교 ☎ 032-890-7759
- 인하공업전문대학 ☎ 032-870-2048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제공 근거
-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3)
지원 대상
재학생, 졸업생, 고졸청년 모두 (지역청년 누구나)
지원 내용
○ 주요내용 : 구직스킬 향상 취업스터디, 현직자 직무특강, 커리어 매칭 프로그램, 청년층 선호기업(공기업·대기업 등) 특별반 운영 등
○ 운영대학 : 4개 대학 (인천대, 인하대, 재능대, 인하공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각 대학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 인천대(www..inu.ac.kr) - 인하대(www..inha.ac.kr) - 재능대(www..jeiu.ac.kr) - 인하공업전문대학(www..inhatc.ac.kr)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고용노동부 ☎ 032-460-4729
- 인천광역시 ☎ 032-440-4178
- 인천대학교 ☎ 032-835-9612
- 인하대학교 ☎ 032-860-9288
- 재능대학교 ☎ 032-890-7759
- 인하공업전문대학 ☎ 032-870-2048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최종 수정일
- 2026.07.06
관련 법령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3)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12조)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