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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자체생활안정기타(교육)개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지원

진로․취업지원 기능 통합․연계로 청년에게 원스톱 고용서비스 제공

지원 조건

연령
만 18~39세
대상
고등학생대학생 / 대학원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각 대학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교육)
제공 근거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3)

지원 대상

재학생, 졸업생, 고졸청년 모두 (지역청년 누구나)

지원 내용

○ 주요내용 : 구직스킬 향상 취업스터디, 현직자 직무특강, 커리어 매칭 프로그램, 청년층 선호기업(공기업·대기업 등) 특별반 운영 등 ○ 운영대학 : 4개 대학 (인천대, 인하대, 재능대, 인하공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각 대학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 인천대(www..inu.ac.kr) - 인하대(www..inha.ac.kr) - 재능대(www..jeiu.ac.kr) - 인하공업전문대학(www..inhatc.ac.kr)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최종 수정일
2026.07.06

관련 법령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3)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12조)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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