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자체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개인
인천 청년도약기지(취업아카데미)
직무역량 제고 및 실무경험 기회를 통한 청년의 고용시장 진입 촉진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39세
- 대상
- 구직자 / 실업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3월 경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만 가능
- 전화 문의
-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일자리팀 ☎ 032-440-4177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제9조)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 거주 미취업 청년(18~39세)
지원 내용
직무교육(3개월)과 인턴십(3개월) 연계를 통한 취업 지원
- 교육 : 직무별 전문교육기관 선정, 실무 역량강화 교육과정 운영
- 인턴 : 주40시간 근무기준, 청년인턴 인건비 지원(월216만원×3개월)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3월 경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온라인 신청만 가능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취업취약계층인 경우만 제출 -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저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 수급자증명서 등 - 장애인 : 복지카드, 장애인 확인서 - 우선고용대상청년 : 취업성공패키지 확인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일자리팀 ☎ 032-440-4177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최종 수정일
- 2026.08.0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제9조)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