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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자체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개인

인천 청년도약기지(취업아카데미)

직무역량 제고 및 실무경험 기회를 통한 청년의 고용시장 진입 촉진

지원 조건

연령
만 18~39세
대상
구직자 / 실업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3월 경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만 가능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제공 근거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제9조)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 거주 미취업 청년(18~39세)

지원 내용

직무교육(3개월)과 인턴십(3개월) 연계를 통한 취업 지원 - 교육 : 직무별 전문교육기관 선정, 실무 역량강화 교육과정 운영 - 인턴 : 주40시간 근무기준, 청년인턴 인건비 지원(월216만원×3개월)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3월 경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만 가능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취업취약계층인 경우만 제출 -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저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 수급자증명서 등 - 장애인 : 복지카드, 장애인 확인서 - 우선고용대상청년 : 취업성공패키지 확인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최종 수정일
2026.08.0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제9조)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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