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가정위탁아동을 위한 양육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7세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위탁가정 소재지 군구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전화 문의
- 아동정책과 ☎ 032-440-288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제4조)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 18세 이상이지만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연장보호아동도 지원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 7세 미만 : 월 34만원 지원
- 7세 이상 ~ 13세 미만 : 월 45만원 지원
- 13세 이상 : 월 56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위탁가정 소재지 군구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위탁아동 발생 소재지와 위탁부모 소재지가 다른 경우 위탁보호결정에 따른 최초 양육보조금 신청(책정)은 위탁아동 발생 소재지 군구에서 수행 후 위탁부모 소재지로 이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아동정책과 ☎ 032-440-2882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아동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7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4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