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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가정위탁아동을 위한 양육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7세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위탁가정 소재지 군구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4조)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 18세 이상이지만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연장보호아동도 지원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 7세 미만 : 월 34만원 지원 - 7세 이상 ~ 13세 미만 : 월 45만원 지원 - 13세 이상 : 월 56만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위탁가정 소재지 군구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위탁아동 발생 소재지와 위탁부모 소재지가 다른 경우 위탁보호결정에 따른 최초 양육보조금 신청(책정)은 위탁아동 발생 소재지 군구에서 수행 후 위탁부모 소재지로 이관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아동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7.27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4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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