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원
○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향상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보훈정책과 ☎ 032-440-297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지원
(국가보훈부 발급 국가보훈등록증 소지자)
지원 내용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지원
(국가보훈부 발급 국가보훈등록증 소지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해당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1부 -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1부 - 신청인 주민등록증 지참 ○ (사망한)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국가보훈등록증(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원) 1부 -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1부 -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1부 - 신청인 주민등록증 지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훈정책과 ☎ 032-440-2972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7.0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