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자체생활안정이용권개인
어르신 통합무임 교통카드 발급관리 시스템 운영
어르신 교통 복지 증진
지원 조건
- 연령
- 만 72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실물카드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 신청 시 즉시 발급 ※ 대리 신청 불가
- 전화 문의
- 달구벌 콜센터/053- ☎ 120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1, 제3항)
지원 대상
○ 대구광역시 거주 어르신 (72세 이상)
지원 내용
○ 대구, 경산, 영천, 고령, 구미, 김천, 성주, 청도, 칠곡 의 시내버스, 도시철도, 대경선 어르신 무료
* 어르신이 사용한 무임교통비는 주소지 지자체에서 부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실물카드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 신청 시 즉시 발급 ※ 대리 신청 불가 ○ 모바일카드 :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어르신 통합 무임 교통카드 앱' 설치 및 회원가입 시 모바일 카드 발급(아이폰 불가) ※ 발급 유의 사항 - 대리 발급 불가 - 부정 사용 적발 시 1년 간 사용 제한 - 본인 과실 분실 재발급 비용 발생(3,000원) - 타인 및 양도 사용을 금하며 타 지역 진출 시 사용 불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분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달구벌 콜센터/053- ☎ 120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버스운영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1, 제3항)
[자치법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