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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7세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거주지 변경시 전입일이 15일이전일경우 신거주지, 전입일이 16일이후일경우 구거주지 시군구에서 지급
신청 방법
가정위탁보호결정에 따라 위탁가정 전입절차 후 양육보조금 지급(관할 시군구)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지원 대상

○ 가정위탁 아동으로 책정된 아동(만18세 미만, 보호연장 가능)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만13세미만 아동 월 30만원 - 만13세이상 아동 월 40만원 - 대학등록금 50만원(1인/1회), 대학입학금200만원(1인/1회)

신청 방법

신청 기간
거주지 변경시 전입일이 15일이전일경우 신거주지, 전입일이 16일이후일경우 구거주지 시군구에서 지급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가정위탁보호결정에 따라 위탁가정 전입절차 후 양육보조금 지급(관할 시군구)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교육청소년과
최종 수정일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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