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7세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거주지 변경시 전입일이 15일이전일경우 신거주지, 전입일이 16일이후일경우 구거주지 시군구에서 지급
- 신청 방법
- 가정위탁보호결정에 따라 위탁가정 전입절차 후 양육보조금 지급(관할 시군구)
- 전화 문의
- 교육청소년과 ☎ 053-803-589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
지원 대상
○ 가정위탁 아동으로 책정된 아동(만18세 미만, 보호연장 가능)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만13세미만 아동 월 30만원
- 만13세이상 아동 월 40만원
- 대학등록금 50만원(1인/1회), 대학입학금200만원(1인/1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거주지 변경시 전입일이 15일이전일경우 신거주지, 전입일이 16일이후일경우 구거주지 시군구에서 지급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가정위탁보호결정에 따라 위탁가정 전입절차 후 양육보조금 지급(관할 시군구)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교육청소년과 ☎ 053-803-5893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교육청소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