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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80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대구광역시에 거주중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내용

○ 지원 대상자에 대한 생활 보조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관련 부서 문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성평등가족과
최종 수정일
2026.07.30

관련 법령

[법령]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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