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80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대구광역시 여성가족과 ☎ 053-803-668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대구광역시에 거주중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내용
○ 지원 대상자에 대한 생활 보조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관련 부서 문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대구광역시 여성가족과 ☎ 053-803-6682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성평등가족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법령]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