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자체보육·교육현금(융자)개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 부담경감 지원
○ 지역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연체 방지 및 신용 보호 ○ 학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학업에 전념토록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39세 이하
- 대상
- 대학생 / 대학원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년 8월말 ~ 9월초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대학인재과 ☎ 053-803-8653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대출이자지원 : 직계존속이나 본인이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대구‧경북소재 대학(원)교 재(휴)학생 또는 2021년 이후 졸업생
○ 신용회복지원 :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 학자금대출 부실채무자로, 신용도판단정보 등록된 자
지원 내용
○ 대출이자지원 : 2009년 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일반 상환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액의 2025년 하반기 및 2026년 상반기 발생이자 지원
○ 신용회복지원 : 학자금대출 채무자(신용도판단정보 등록된 자에 한함)가 원금 상환을 위해 한국장학재단과의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기 위해 소요되는 초입금(장기연체 대출잔액의 5%)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년 8월말 ~ 9월초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 대구광역시 민원공모홈서비스 : http://minwon.daegu.go.kr/main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대출이자지원 - 본인의 주소가 대구일 경우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재학(휴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직계존속의 주소가 대구일 경우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학(휴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신용회복지원 -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 공통사항 : 모든 구비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됨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대학인재과 ☎ 053-803-8653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대학인재혁신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