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자체보육·교육기타(교육)개인
다문화가족 맞춤형 교육 지원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력신장을 통해 취업강화 및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글로벌 인재로 육성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가구
-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가족센터
- 전화 문의
- 성평등가족과 ☎ 053-803-6721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제공 근거
-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지원 대상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의 자녀로 대구한의대 다문화복지한국어학과에 신입, 편입, 재학중인 자
지원 내용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자녀의 대구한의대 다문화복지한국어학과 학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가족센터 ○ 기타: 우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성평등가족과 ☎ 053-803-6721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성평등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