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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자체보육·교육기타(교육)개인

다문화가족 맞춤형 교육 지원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력신장을 통해 취업강화 및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글로벌 인재로 육성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가구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가족센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교육)
제공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지원 대상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의 자녀로 대구한의대 다문화복지한국어학과에 신입, 편입, 재학중인 자

지원 내용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자녀의 대구한의대 다문화복지한국어학과 학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가족센터 ○ 기타: 우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성평등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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