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감면)개인
저소득층 어르신 무료틀니 지원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무료틀니 시술 및 관리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관할 보건소 전화(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중구보건소 ☎ 053-661-3888
- 동구보건소 ☎ 053-662-3126
- 서구보건소 ☎ 053-663-3183
- 남구보건소 ☎ 053-664-3613
- 북구보건소 ☎ 053-665-3288
- 수성구보건소 ☎ 053-666-4868
- 달서구보건소 ☎ 053-667-5638
- 달성군보건소 ☎ 053-668-3088
- 군위군보건소 ☎ 054-380-7450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구강보건법(제3조)
지원 대상
○ 만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보건소 틀니 지원사업 수혜 후 7년 경과자
지원 내용
○ 저소득층 어르신 대상 틀니(완전 및 부분틀니) 본인부담 시술비용 및 사후관리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관할 보건소 전화(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중구보건소 ☎ 053-661-3888
- 동구보건소 ☎ 053-662-3126
- 서구보건소 ☎ 053-663-3183
- 남구보건소 ☎ 053-664-3613
- 북구보건소 ☎ 053-665-3288
- 수성구보건소 ☎ 053-666-4868
- 달서구보건소 ☎ 053-667-5638
- 달성군보건소 ☎ 053-668-3088
- 군위군보건소 ☎ 054-380-7450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9
관련 법령
[법령] 구강보건법(제3조)
[법령] 보건의료기본법(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