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노인 장기요양급여비 지원
요양등급 인정자 중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 전화 문의
- 어르신복지과 ☎ 053-803-392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지원 대상
○ 요양등급 인정자중 수급자(기초생활 · 의료급여 · 기타)
지원 내용
○ 장기요양 등급인정자 중 수급자(기초생활 · 의료 급여 · 기타)의 요양급 여비(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기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 ☎ 053-803-3924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어르신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