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자체보호·돌봄현물개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거동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도시락 및 밑반찬을 제공하여 결식예방과 건강증진도모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어르신복지과 ☎ 053-803-4141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노인복지법
지원 대상
○ 거동불편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노인
지원 내용
○ 급식대상 : 거동불편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노인
○ 급식내용 : 대상자 상황에 따라 도시락 또는 밑반찬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대구광역시 지정 재가노인돌봄센터 1. 구군 또는 사업기관으로 지원 신청 2. 신청대상자 검토 및 지원내용 결정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 ☎ 053-803-4141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어르신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