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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저소득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함으로써 보행불편을 해소하고 이동편의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지원 대상

○ 거동불편한 주민등록상 65세이상 저소득 노인

지원 내용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에게 성인용보행기 지원금 지원(최대 20만원 이내 차등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지원 신청시 제출서류>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②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서식1) ③ 거동불편 증빙서류(의사소견서, 진단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등) <비용청구시 제출서류>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비 지급 청구서(서식2) ② 영수증(카드명세표 또는 세금계산서) 원본 ③ 통장 사본(본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어르신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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