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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자체보호·돌봄서비스(돌봄)개인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

입원 아동에 돌봄을 지원하여 양육 부담 감소 및 일·가정 양립 실현

지원 조건

연령
만 12세 이하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http://www.ewoman.or.kr/)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제공 근거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제4조)

지원 대상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신청 가정(등급판정)이고, 부산지역 내에 주소를 둔(신청일 기준)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입원(예정) 아동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 자활 사업장 간병서비스 이용, 부산지역 이외 병원에 입원할 경우 지원대상 제외

지원 내용

○ 병간호, 식사 돕기 외 놀이지원 등 정서적 돌봄서비스 제공 ○ 이용요금 : 1시간 1,6000 원 (부산시 지원금+본인부담금) ※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상이 1,600~8,000원(가형~라형, 일반) ○ 이용한도: 연 100시간 이내(1회 4시간 이상) ○ 이용시간 : 07:00~22:00(주말제외) ○ 서비스 장소 : 아동이 입원한 부산지역 소재의 병원(통합 간병 병동 제외)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http://www.ewoman.or.kr/) ○ 방문신청 : 부산 동구 중앙대로 319 (초량동, YMCA3층)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 ○ 전화신청 : 051-464-9882 ○ 신청절차 1)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급판정 신청(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2) 등급판정 후 입원아동돌봄서비스 신청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 ※ 가, 나형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급판정 필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등급 신청 시 (주민센터)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정부지원 대상 입증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서비스 이용 시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 1. 입원이동돌봄서비스 신청서 2. 입원확인증빙서류 (입원확인서, 영수증, 입원서약서 중 1가지 선택) 3. 주민등록등본 1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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