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안내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및 금융역량 강화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3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대상
- 근로자 / 직장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 8. 10.(월) 09시~8.21.(금) 18시
- 신청 방법
- 부산청년기쁨두배통장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부기통장 콜센터 ☎ 1833-304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제17조)
지원 대상
○ 공고일(’26.8.3.) 기준 주민등록상 부산시 거주 근로 청년
(연령) 18~39세 청년
* 1986.1.1. ~ 2008.12.31.출생
(소득) 청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월 소득 3,847천원(세전)) 이하
* 본인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판단 (직장가입자 138,780원 이하, 지역가입자 68,641원 이하)
※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
(근로) 4대보험 중 1개 이상 직장 가입자, 자영업자 등
지원 내용
청년 저축액 대비 1:1 시 매칭 지원. 금융교육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 8. 10.(월) 09시~8.21.(금) 18시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부산청년기쁨두배통장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전자정부법 제43조의 2에 따라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 - 주민등록 등초본 - 사업자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부기통장 콜센터 ☎ 1833-3044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청년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9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