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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안내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및 금융역량 강화

지원 조건

연령
만 18~39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대상
근로자 / 직장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6. 8. 10.(월) 09시~8.21.(금) 18시
신청 방법
부산청년기쁨두배통장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제17조)

지원 대상

○ 공고일(’26.8.3.) 기준 주민등록상 부산시 거주 근로 청년 (연령) 18~39세 청년 * 1986.1.1. ~ 2008.12.31.출생 (소득) 청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월 소득 3,847천원(세전)) 이하 * 본인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판단 (직장가입자 138,780원 이하, 지역가입자 68,641원 이하) ※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 (근로) 4대보험 중 1개 이상 직장 가입자, 자영업자 등

지원 내용

청년 저축액 대비 1:1 시 매칭 지원. 금융교육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6. 8. 10.(월) 09시~8.21.(금) 18시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부산청년기쁨두배통장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전자정부법 제43조의 2에 따라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 - 주민등록 등초본 - 사업자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청년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7.29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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