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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공공예식장 작은 결혼식 지원

부산 공공시설을 예식장소로 개방하고, 합리적이고 가치 있는 결혼식을 지원하여 건강한 결혼 및 가족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함.

지원 조건

연령
만 18~54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6년 1월~(예산 범위 내)
신청 방법
ㅇ 온라인 신청 : 정부24 접속(본인인증 필요)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ㅇ (지원대상) 공공예식장에서 예식을 올리는 예비부부 20쌍 - 예비부부 중 1명 이상이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 본 신청은 예식 전 사전신청으로 추후 지원금 수령을 위해 예식 후 1개월 내로 별도 청구가 필요합니다. * 부산공공예식장 현황은 부산광역시 누리집 공고 혹은 https://www.busan.go.kr/depart/family07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ㅇ (지원제외) - 예비부부의 안정적인 결혼 생활 출발이라는 지원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ex. 황혼, 리마인드 웨딩 등) - 단순 사진촬영, 가족 식사자리, 언약식 등 결혼식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 - 중복수혜자

지원 내용

ㅇ (지원금액) 1쌍당 최대 100만원 이내 - 결혼 예식 관련 부대비용 실비지원 * 예식장 꾸밈비용, 대관료, 식대, 촬영, 예복, 이벤트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6년 1월~(예산 범위 내)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
ㅇ 온라인 신청 : 정부24 접속(본인인증 필요) ㅇ 협력업체 연계 신청 : 부산광역시 공고(2026년 공공예식장 작은결혼식 지원사업)참고 * 본 신청은 예식 전 사전신청으로 추후 지원금 수령을 위해 예식 후 1개월 내로 별도 청구가 필요합니다.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ㅇ (예식 전) 지원사업 신청(정부24를 통해 신청) - 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사업 참여 동의서 ※ 부산시 협력업체 연계 예식진행시 위임장 포함, 별도 서식 제출(업체->시(공문)) ㅇ (예식 후) 지원금 신청(*1개월 이내 신청) - (필수) 지원금 신청서, 만족도 조사지, 지출증빙(본인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이체확인증 등) ※ 지원불가 : (배우자 외)타인 명의 카드 영수증, 간이 영수증 등 - (선택) 부산시 공공예식장 홍보에 활용할 예식 사진 2~3매(얼굴이 나오지 않은 사진도 가능) - (지원금 신청방법) 부산시 홈페이지(https://www.busan.go.kr/depart/family07)에서 지원금 신청서식과 만족도 조사지를 다운받아 작성 후 증빙서류, 예식사진과 함께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주민등록등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
최종 수정일
2026.08.28

관련 법령

[법령]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결혼친화환경 조성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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