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
부산 소재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의 근로의욕 고취 및 복지수준 향상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39세
- 대상
- 근로자 / 직장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04.06.(월) 10:00~04.24.(금) 18:00
- 신청 방법
- 기쁨카드 홈페이지(https://부산기쁨카드.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부산경제진흥원 ☎ 051-600-1872
- 부산경제진흥원 ☎ 051-600-187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제11조)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부산 거주, 부산소재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18~39세 청년
지원 내용
1인당 연 100만원 복지포인트(재직 확인 후 연 2회 분할)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04.06.(월) 10:00~04.24.(금) 18:00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기쁨카드 홈페이지(https://부산기쁨카드.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재직 중인 회사 중소기업 확인서 - 재직 중인 회사 사업자등록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부산경제진흥원 ☎ 051-600-1872
- 부산경제진흥원 ☎ 051-600-1873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청년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9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