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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에게 명예수당 지급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부산시 거주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 ○ 부산시 거주 만 65세 이상 전몰순직군경 유족, 4·19혁명 사망자·부상자·공로자 및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특수임무부상자·공로자, 국내 고엽제휴유증 및 휴유의증 대상자에 대해서 보훈명예수당 지급

지원 내용

○ 부산시 거주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 ○ 부산시 거주 만 65세 이상 전몰순직군경 유족, 4·19혁명 사망자·부상자·공로자 및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특수임무부상자·공로자, 국내 고엽제휴유증 및 휴유의증 ,무공·보국수훈자, 전상·공상군경 및 5·18유공자 본인 에 대해서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요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총무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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