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참전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에게 명예수당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총무과 ☎ 051-888-191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부산시 거주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
○ 부산시 거주 만 65세 이상 전몰순직군경 유족, 4·19혁명 사망자·부상자·공로자 및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특수임무부상자·공로자, 국내 고엽제휴유증 및 휴유의증 대상자에 대해서 보훈명예수당 지급
지원 내용
○ 부산시 거주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
○ 부산시 거주 만 65세 이상 전몰순직군경 유족, 4·19혁명 사망자·부상자·공로자 및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특수임무부상자·공로자, 국내 고엽제휴유증 및 휴유의증 ,무공·보국수훈자, 전상·공상군경 및 5·18유공자 본인 에 대해서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요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총무과 ☎ 051-888-1911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총무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