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해운대구 무의탁 노인세대 지원
저소득층 독거노인에게 명절 위로금 및 경로의 달 격려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 1인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신청불필요
- 신청 방법
- 기타
- 전화 문의
- 노인장애인복지과 ☎ 051-749-437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제10조)
지원 대상
○ 무의탁 독거노인세대 명절위로금
- 기초생활수급자무의탁 독거노인
○ 저소득층 독거노인 명절위로금
- 65세이상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 경로의 달 무의탁 노인세대 격려
- 65세이상 차상위계층, 저소득 무의탁 독거노인
지원 내용
○ 무의탁 독거노인세대 명절위로금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무의탁 독거노인
- 지원 : 명절 위로금 5만원
○ 저소득층 독거노인 명절 위로금
- 대상 : 65세 이상 차상위, 저소득층 독거노인
- 지원 : 명절 위로금 2만원
○ 경로의달 무의탁 노인세대 격려
- 대상 : 차상위,저소득층 무의탁 독거노인세대
- 지원 : 위로금 2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신청불필요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기타 - 동 행정복지센터 추천 ※대상자추천->대상자확인 (고령 및 생활실태 수준의 열악함 정도를 판단하여 우선순위로 대상자 선정 )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 제출 서류 없음 ○ 담당 공무원 - 자격 요건 충족 확인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신청인 - 제출 서류 없음 ○ 담당 공무원 - 자격 요건 충족 확인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 신청인 - 제출 서류 없음 ○ 담당 공무원 - 자격 요건 충족 확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노인장애인복지과 ☎ 051-749-4375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