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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해운대구 무의탁 노인세대 지원

저소득층 독거노인에게 명절 위로금 및 경로의 달 격려금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1인 가구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신청불필요
신청 방법
기타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제10조)

지원 대상

○ 무의탁 독거노인세대 명절위로금 - 기초생활수급자무의탁 독거노인 ○ 저소득층 독거노인 명절위로금 - 65세이상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 경로의 달 무의탁 노인세대 격려 - 65세이상 차상위계층, 저소득 무의탁 독거노인

지원 내용

○ 무의탁 독거노인세대 명절위로금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무의탁 독거노인 - 지원 : 명절 위로금 5만원 ○ 저소득층 독거노인 명절 위로금 - 대상 : 65세 이상 차상위, 저소득층 독거노인 - 지원 : 명절 위로금 2만원 ○ 경로의달 무의탁 노인세대 격려 - 대상 : 차상위,저소득층 무의탁 독거노인세대 - 지원 : 위로금 2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신청불필요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기타 - 동 행정복지센터 추천 ※대상자추천->대상자확인 (고령 및 생활실태 수준의 열악함 정도를 판단하여 우선순위로 대상자 선정 )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 제출 서류 없음 ○ 담당 공무원 - 자격 요건 충족 확인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신청인 - 제출 서류 없음 ○ 담당 공무원 - 자격 요건 충족 확인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신청인 - 제출 서류 없음 ○ 담당 공무원 - 자격 요건 충족 확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장애인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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