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원폭피해자생활보조비지원
원폭 피해자(1세대)에게 생활보조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80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건강정책과 ☎ 051-888-336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제5조의2)
지원 대상
○ 부산광역시 거주 원폭 피해자 1세대
지원 내용
○ 원폭 피해자 1세대에 생활보조비(월 5만원)를 지원하여 경제적 안정 도모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건강정책과 ☎ 051-888-3361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제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