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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원폭피해자생활보조비지원

원폭 피해자(1세대)에게 생활보조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80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제5조의2)

지원 대상

○ 부산광역시 거주 원폭 피해자 1세대

지원 내용

○ 원폭 피해자 1세대에 생활보조비(월 5만원)를 지원하여 경제적 안정 도모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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