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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이룸통장)

근로가 어려운 청년 중증장애인이 성인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5~39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제18조)

지원 대상

①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 15세 ~ 39세 ③「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④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지원 내용

ㅇ 사업목적 : 근로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 자금 마련 지원 ㅇ 지원대상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중증장애인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ㅇ 지원금액 : 10·15·20만원 중 선택 저축, 월 15만원 정액 지원(3년, 총 36회) ㅇ 지급방법 : 3년 만기 시 본인 계좌로 저축된 만기적립금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제출서류 - (공 통)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자) 부채증명원, 가족관계해체 및 부양거부․기피 사유서, 위임장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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