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이룸통장)
근로가 어려운 청년 중증장애인이 성인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5~3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서울시복재재단 금융복지센터 ☎ 02-6353-0319
-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 02-2133-799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제18조)
지원 대상
①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 15세 ~ 39세
③「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④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지원 내용
ㅇ 사업목적 : 근로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 자금 마련 지원
ㅇ 지원대상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중증장애인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ㅇ 지원금액 : 10·15·20만원 중 선택 저축, 월 15만원 정액 지원(3년, 총 36회)
ㅇ 지급방법 : 3년 만기 시 본인 계좌로 저축된 만기적립금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공 통)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자) 부채증명원, 가족관계해체 및 부양거부․기피 사유서, 위임장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서울시복재재단 금융복지센터 ☎ 02-6353-0319
-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 02-2133-7991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