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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자체보호·돌봄기타(상담)개인

서울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

우울·불안 등 다양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유형별 맞춤 서비스 제공과 체계적 사후 관리 지원을 통하여 청년 마음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조건

연령
만 19~39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분기별 모집(1월, 3월, 7월, 9월)
신청 방법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상담)
제공 근거
[법령] 청년기본법(제21조)

지원 대상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청년 ('26년 기준 : 1986년생~2007년생)

지원 내용

ㅇ 1:1 심층 심리상담 (최대 6회) + 유형별 사후관리 지원 - (마음검진) 사전 심리검사(2종) 및 심층상담을 통한 마음상태 유형 분류 - (자기이해상담) 유형군별 1:1 맞춤 상담 지원(최대 6회) - (사후관리) 유형군별 상담 후속 프로그램 제공(심리지원형, 성장지원형)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분기별 모집(1월, 3월, 7월, 9월)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청년몽땅정보통 화면상단 [금융·복지] → [건강지원] →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지원]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청년사업담당관
최종 수정일
2026.04.21

관련 법령

[법령] 청년기본법(제21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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