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자체보호·돌봄기타(상담)개인
서울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
우울·불안 등 다양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유형별 맞춤 서비스 제공과 체계적 사후 관리 지원을 통하여 청년 마음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39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분기별 모집(1월, 3월, 7월, 9월)
- 신청 방법
-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서울시 청년사업담당관 ☎ 02-2133-4329
- 서울광역청년센터 ☎ 02-6358-0641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제공 근거
- [법령] 청년기본법(제21조)
지원 대상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청년
('26년 기준 : 1986년생~2007년생)
지원 내용
ㅇ 1:1 심층 심리상담 (최대 6회) + 유형별 사후관리 지원
- (마음검진) 사전 심리검사(2종) 및 심층상담을 통한 마음상태 유형 분류
- (자기이해상담) 유형군별 1:1 맞춤 상담 지원(최대 6회)
- (사후관리) 유형군별 상담 후속 프로그램 제공(심리지원형, 성장지원형)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분기별 모집(1월, 3월, 7월, 9월)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청년몽땅정보통 화면상단 [금융·복지] → [건강지원] →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지원]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제출 서류 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서울시 청년사업담당관 ☎ 02-2133-4329
- 서울광역청년센터 ☎ 02-6358-0641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청년사업담당관
- 최종 수정일
- 2026.04.21
관련 법령
[법령] 청년기본법(제21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