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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의료·법률 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주거 제공, 직업훈련 등을 통한 인권 보호 및 자립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가구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상담소, 1366센터 연계
접수 기관
여성가족부
전화 문의
  •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02-2100-6582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지원 대상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 ○ 그룹 홈 4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 ○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상담소, 1366센터 연계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여성가족부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02-2100-6582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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