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호·돌봄기타개인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의료·법률 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주거 제공, 직업훈련 등을 통한 인권 보호 및 자립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가구
-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상담소, 1366센터 연계
- 접수 기관
- 여성가족부
- 전화 문의
-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 02-2100-6582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지원 대상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
○ 그룹 홈 4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
○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상담소, 1366센터 연계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여성가족부
-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 02-2100-6582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