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
○ 요보호아동의 가정보호 및 양육 유도 ○ 양육가정(가정위탁, 입양) 지원 ○ 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종로구청 아동복지과 방문 신청(입양장려금 및 입양아동 건강보험료)
- 전화 문의
- 아동복지과 ☎ 02-2148-298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종로구 내 거주하는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 내용
● 가정위탁
○ 가정위탁아동 졸업, 입학 격려품 지원
○ 가정위탁아동 명절, 연말 위문품 지원
● 입양
○ 입양아동 입양장려금 지급
○ 입양아동 건강보험료 지원(셋째 이상 입양아동)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종로구청 아동복지과 방문 신청(입양장려금 및 입양아동 건강보험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입양장려금 및 입양아동 건강보험료 : 지원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아동복지과 ☎ 02-2148-2984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5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