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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

○ 요보호아동의 가정보호 및 양육 유도 ○ 양육가정(가정위탁, 입양) 지원 ○ 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종로구청 아동복지과 방문 신청(입양장려금 및 입양아동 건강보험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종로구 내 거주하는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 내용

● 가정위탁 ○ 가정위탁아동 졸업, 입학 격려품 지원 ○ 가정위탁아동 명절, 연말 위문품 지원 ● 입양 ○ 입양아동 입양장려금 지급 ○ 입양아동 건강보험료 지원(셋째 이상 입양아동)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종로구청 아동복지과 방문 신청(입양장려금 및 입양아동 건강보험료)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입양장려금 및 입양아동 건강보험료 : 지원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5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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