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자체보육·교육현물개인
서울시 엄마 북(Book)돋움
시민의 문해력 제고를 위해 태어나는 아기가 인생의 출발을 책과 함께 시작하고 임산부(예비부모)에게 양육책과 서울시 육아정보를 제공하여 서울시 양육정책에 기여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8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임산부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ㅇ 임산부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 전화 문의
- 서울도서관 독서문화진흥과 ☎ 02-2133-0224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도서관법(제7조)
지원 대상
ㅇ 임신 확인 후~출산 후 6개월(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대상과 동일)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임산부
-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제외
지원 내용
ㅇ 엄마 북돋움 책꾸러미 상자 택배 배송
- 대상: 서울시 거주 임산부(출산 후 6개월 이내)
- 지급내용: 엄마아빠책(1권), 아이책(2권), 서울시 육아정보 리플릿, 에코백
- 신청 : 탄생육아 몽땅정보통(https://umppa.seoul.go.kr/hmpg/main.do)에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과 동시에 신청 가능
ㅇ 월간 북돋움
- 육아, 독서 전문가의 강연 및 도서추천서비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ㅇ 임산부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과 동시에 신청 ㅇ 임산부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조손가정, 부자가정 등)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서울도서관 누리집에서 다운로드)를 별도 이메일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ㅇ 임산부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과 동시에 신청 ㅇ 임산부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조손가정, 부자가정 등)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서울도서관 누리집에서 다운로드)를 별도 이메일 제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서울도서관 독서문화진흥과 ☎ 02-2133-0224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독서문화진흥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7
관련 법령
[법령] 도서관법(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