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보훈예우수당
해당 유공자에 보훈예우수당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서울시청 복지정책과 ☎ 02-2133-733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제4항)
지원 대상
○ 4.19혁명유공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등 국가유공자 본인
- 65세 이상
- 서울시 거주 1개월 이상
지원 내용
○ 서울시 1개월 이상 거주, 65세 이상인 4.19혁명유공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본인에 보훈예우수당 매월 15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지급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직권지급으로 별도 구비서류 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서울시청 복지정책과 ☎ 02-2133-7330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