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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보훈예우수당

해당 유공자에 보훈예우수당 지급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제4항)

지원 대상

○ 4.19혁명유공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등 국가유공자 본인 - 65세 이상 - 서울시 거주 1개월 이상

지원 내용

○ 서울시 1개월 이상 거주, 65세 이상인 4.19혁명유공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본인에 보훈예우수당 매월 15만원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지급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직권지급으로 별도 구비서류 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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