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이사가 잦은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생활 안전망 강화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3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 가구
-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4.1.~.4.14. / 하반기 8월중 예정
- 신청 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신청
- 전화 문의
- 미래청년기획관/02- ☎ 120
-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콜센터 ☎ 1877-935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청년기본법(제20조)
지원 대상
○ (연령) 2026년 기준 만 19~39세 이하인 1986년생~2007년생 청년
○ (주소) 2024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 마감일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 (주택)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지원 내용
ㅇ 지원대상 : '24. 1. 1.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세~39세 청년 가구
ㅇ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ㅇ 신청기간 : 2026. 4. 1. ~ 4. 14. (하반기는 8월 모집 예정)
ㅇ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 신청
ㅇ 신청문의 : 콜센터(☎ 1877-9358)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4.1.~.4.14. / 하반기 8월중 예정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신청 - https://youth.seoul.go.kr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출 증빙서류 통장사본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미래청년기획관/02- ☎ 120
-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콜센터 ☎ 1877-9358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청년사업담당관
- 최종 수정일
- 2026.05.08
관련 법령
[법령] 청년기본법(제20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13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