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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이사가 잦은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생활 안전망 강화

지원 조건

연령
만 19~39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가구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6.4.1.~.4.14. / 하반기 8월중 예정
신청 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 미래청년기획관/02- ☎ 120
  •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콜센터 ☎ 1877-9358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청년기본법(제20조)

지원 대상

○ (연령) 2026년 기준 만 19~39세 이하인 1986년생~2007년생 청년 ○ (주소) 2024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 마감일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 (주택)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지원 내용

ㅇ 지원대상 : '24. 1. 1.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세~39세 청년 가구 ㅇ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ㅇ 신청기간 : 2026. 4. 1. ~ 4. 14. (하반기는 8월 모집 예정) ㅇ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 신청 ㅇ 신청문의 : 콜센터(☎ 1877-9358)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6.4.1.~.4.14. / 하반기 8월중 예정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신청 - https://youth.seoul.go.kr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출 증빙서류 통장사본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 미래청년기획관/02- ☎ 120
  •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콜센터 ☎ 1877-9358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청년사업담당관
최종 수정일
2026.05.08

관련 법령

[법령] 청년기본법(제20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13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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