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청년 주거 수준 향상으로 사회 진입을 돕고 생애 다음단계(내 집 마련, 결혼, 출산, 양육)로의 성장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39세
- 가구
- 1인 가구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5.6.11.(수) 10:00 ~ 6. 24.(화)18:00
- 신청 방법
- 서울주거포털 : 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접수
- 전화 문의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1833-203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제3항)
지원 대상
○ 서울 월세 거주 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청년인 동거인 및 형제자매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자
- 재산 기준 :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미만
- 거주 요건 : 임차 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 월세 거주
지원 내용
○ 사업 내용 : 최대 12개월 간 월 20만원 범위에서 월세 지원
○ 소요재원 : 시비 100%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5.6.11.(수) 10:00 ~ 6. 24.(화)18:00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서울주거포털 : 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월세이체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1833-2030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제3항)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