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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청년 주거 수준 향상으로 사회 진입을 돕고 생애 다음단계(내 집 마련, 결혼, 출산, 양육)로의 성장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39세
가구
1인 가구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5.6.11.(수) 10:00 ~ 6. 24.(화)18:00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 : 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접수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제3항)

지원 대상

○ 서울 월세 거주 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청년인 동거인 및 형제자매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자 - 재산 기준 :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미만 - 거주 요건 : 임차 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 월세 거주

지원 내용

○ 사업 내용 : 최대 12개월 간 월 20만원 범위에서 월세 지원 ○ 소요재원 : 시비 100%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5.6.11.(수) 10:00 ~ 6. 24.(화)18:00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서울주거포털 : 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접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월세이체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제3항)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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