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80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다산콜센터/02- ☎ 120
- 양성평등담당관 ☎ 02-2133-532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
지원 내용
○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다산콜센터/02- ☎ 120
- 양성평등담당관 ☎ 02-2133-5326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양성평등담당관
- 최종 수정일
- 2026.02.0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