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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자체보호·돌봄현물개인

결식 아동 급식지원

결식우려아동에게 급식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6~12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지원 대상

○ 저소득층 결식우려 아동

지원 내용

○ 단체급식소, 도시락배달, 급식카드 등을 이용한 급식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급식신청서, 기타 대상자선정을 위한 증빙자료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아동담당관
최종 수정일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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