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자체보호·돌봄현물개인
결식 아동 급식지원
결식우려아동에게 급식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12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관할 주민센터/02- ☎ 120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
지원 대상
○ 저소득층 결식우려 아동
지원 내용
○ 단체급식소, 도시락배달, 급식카드 등을 이용한 급식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급식신청서, 기타 대상자선정을 위한 증빙자료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관할 주민센터/02- ☎ 120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아동담당관
- 최종 수정일
-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1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