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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권지급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에 참전명예수당 지급 -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 유공자 월 15만원 지급 - 만 80세 이상 유공자 월 2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직권지급 ※누락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직권지급이나 누락자의 경우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자 구비서류 - 참전유공자증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1.2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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