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직권지급
- 전화 문의
- 관할 주민센터/02- ☎ 12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에 참전명예수당 지급
-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 유공자 월 15만원 지급
- 만 80세 이상 유공자 월 2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직권지급 ※누락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직권지급이나 누락자의 경우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자 구비서류 - 참전유공자증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관할 주민센터/02- ☎ 120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1.2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