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개인
저소득어르신급식지원
거동불편,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하여 기본적인 영양 보장
지원 조건
- 연령
- 만 60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다산콜센터/02- ☎ 120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노인복지법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경로식당)
○ 만 65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지원 내용
○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
- 경로식당 만 60세 이상
- 도시락∙밑반찬배달 만 65세 이상
○ 지원내용 : 주중 경로식당 이용, 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 후 신청 - 시군구 : 구청 담당부서에 문의 후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다산콜센터/02- ☎ 120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4.21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