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에게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80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다산콜센터/02- ☎ 120
- 양성평등담당관 ☎ 02-2133-532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
지원 내용
○ 서울특별시 거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대상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다산콜센터/02- ☎ 120
- 양성평등담당관 ☎ 02-2133-5326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양성평등담당관
- 최종 수정일
- 2026.02.0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