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지자체보건·의료현금(보험)개인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계층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해당없음
- 신청 방법
- 기타 : 국민건강보험공단 접수관리
- 전화 문의
- 청주시 복지정책과 ☎ 043-201-1824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청주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매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지역가입자 중 다음의 세대
1.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65세 이상의 노인만으로 구성된 세대
2.「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 내용
○ 청주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해당없음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기타 : 국민건강보험공단 접수관리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청주시 복지정책과 ☎ 043-201-1824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자치법규] 청주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