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지자체보건·의료이용권개인
65세이상 노인 약제비 쿠폰 지원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만 65세이상인 자의 진료비 및 약제비 중 국민겅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다만, 의약분업지역의 약제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구칙} 별포 4의 제1호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청원보건소 ☎ 043-201-3421
- 상당보건소 ☎ 043-201-3117
- 흥덕보건소 ☎ 043-201-3395
- 서원보건소 ☎ 043-201-3226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3조, 제2항)
지원 대상
○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65세 이상인 자
지원 내용
○ 내소 진료 시 발급받은 처방전과 약제비 쿠폰을 약국에 제출하여 약제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청원보건소 ☎ 043-201-3421
- 상당보건소 ☎ 043-201-3117
- 흥덕보건소 ☎ 043-201-3395
- 서원보건소 ☎ 043-201-3226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보건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3조, 제2항)
[자치법규]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제8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