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셋째 자녀 이상 양육지원금 지원
셋째아 이상 출생아를 위해 양육지원금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 가구
-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청주시 여성가족과 ☎ 043-201-176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출생신고로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경우
○ 신생아가 출생 후 12개월 이내 입양되어 입양일 기준 이상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
○ 청주시에 전입하는 60개월 이하 셋째 이상의 대상자는 전입 신고한 달부터 60개월이 도래하는 달까지 지원 (2022.12.31. 이전 출생아까지 지원)
※ 2023.1.1. 이후 출생아 출산육아수당으로 통합지원
지원 내용
○ 청주시 출생아 중 셋째아 이상 월 15만원씩 60개월 양육지원금 지급(2022.12.31. 이전 출생아까지 지원)
○ 2023.1.1. 이후 출생아 출산육아수당으로 통합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청주시 여성가족과 ☎ 043-201-1762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여성가족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