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장수수당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90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노인복지과 ☎ 043-201-186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청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지원 대상
○ 1930. 12. 31. 이전 출생자, 2015. 1. 1.이전부터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지원 내용
○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930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장수노인에 월 4만원 현금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노인복지과 ☎ 043-201-1864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노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청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