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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지자체보호·돌봄현물개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독거노인 및 돌봄취약노인에게 균형잡힌 식사를 제공하여 영양보장 및 건강증진 도모  가정방문을 통해 정서적 지지와 건강상태 확인

지원 조건

연령
만 60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식사배달 수행기관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지원 대상

○ 60세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결식우려 독거노인 등

지원 내용

○ 주 5회 식사배달 : 도시락, 밑반찬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식사배달 수행기관 신청 - 기타 : 식사배달수행기관 11개소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노인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04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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