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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가구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 이자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39세
가구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8월 ~ 9월 중
신청 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

지원 대상

○ 기본요건 :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신혼부부 중 1명이 만18세~39세 이하에 해당 ○ 소득기준 : 세대원 합산 연 9천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5억원 이하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지원 내용

○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잔액의 2% 한도(세대당 연 최대 200만원) 이자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8월 ~ 9월 중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여주시 복지행정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주거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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