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가구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 이자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39세
- 가구
-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8월 ~ 9월 중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전화 문의
- 복지행정과 ☎ 031-887-295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주거기본법
지원 대상
○ 기본요건 :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신혼부부 중 1명이 만18세~39세 이하에 해당
○ 소득기준 : 세대원 합산 연 9천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5억원 이하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지원 내용
○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잔액의 2% 한도(세대당 연 최대 200만원) 이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8월 ~ 9월 중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행정과 ☎ 031-887-2952
- 소관 기관
- 경기도 여주시 복지행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주거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