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저소득 주민 자녀 학력향상 생활자금 지원
저소득주민의 중·고교생, 대학생에게 생활자금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 / 대학원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10월 말~ 11월 중순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복지행정과 ☎ 031-887-221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여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학력 향상 생활자금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저소득주민자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고등·대학생
지원 내용
○ 저소득주민의 자녀들이 학업에 전념하여 학력 향상을 위해 생활자금을 지원
- 중학생 400,000원
- 고등학생 600,000원
- 대학생 1,000,000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10월 말~ 11월 중순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행정과 ☎ 031-887-2214
- 소관 기관
- 경기도 여주시 복지행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여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학력 향상 생활자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