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입양아동 입학축하금 지원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 가정의 지원을 확대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55세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입양아동의 입학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복누림터
- 전화 문의
- 아동청소년과 ☎ 044-300-493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입양 가정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
- 입양 신고일 현재 입양 아동의 부모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 입양특례법 제 20조에 따른 입양 기관에서 입양한 아동
- 입양 아동이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지원 내용
○ 학용품, 도서 등 입학에 필요한 비용을 연령 별 차등 지원
- 어린이집 및 유치원: 20만 원
- 초등학교: 30만 원
- 중, 고등학교: 50만 원(학령별 1회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입양아동의 입학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복누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입양사실 확인서 1부 ○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입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입학준비금 한함)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 ☎ 044-300-4933
- 소관 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