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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입양아동 입학축하금 지원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 가정의 지원을 확대

지원 조건

연령
만 18~55세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입양아동의 입학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복누림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입양 가정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 - 입양 신고일 현재 입양 아동의 부모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 입양특례법 제 20조에 따른 입양 기관에서 입양한 아동 - 입양 아동이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지원 내용

○ 학용품, 도서 등 입학에 필요한 비용을 연령 별 차등 지원 - 어린이집 및 유치원: 20만 원 - 초등학교: 30만 원 - 중, 고등학교: 50만 원(학령별 1회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입양아동의 입학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복누림터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입양사실 확인서 1부 ○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입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입학준비금 한함)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과
최종 수정일
2026.08.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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