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세종 지자체고용·창업현금개인

세종시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

청년의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지원 청년의 조기 취업 촉진을 위해 취업성공금 지급 *교육비, 교재·도서 구입비, 시험응시료 등 기타 구직에 필요한 비용

지원 조건

연령
만 19~39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대상
구직자 / 실업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잡아람 : https://www.jobaram.com/
전화 문의
  • 세종특별자치시청/0000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거주) 공고일 기준 세종시 거주(주민등록)된 자 (연령) 19~39세(청년) 구직(미취업)자 ※ 관내 직업계고 졸업예정자 포함(구직자에 한함) (근로) 미취업 혹은 근로시간 주 30시간 미만, 워크넷 구직등록자 (소득) 가구 단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기준 3,342,668원 이하) (제외대상) -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구직·창업활동비 지원을 이미 받은 자 - 정기소득이 있는 주 30시간 이상 취업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 - 기타 국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취·창업 지원사업 참여했던 자 - 현재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 고등·대학교 혹은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

지원 내용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총 300만원) ※ 지원금 총액 300만원 한도 내에서 조기취업성공금(15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잡아람 : https://www.jobaram.com/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 세종특별자치시청/0000
소관 기관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지원과
최종 수정일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함께 보면 좋은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