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지자체고용·창업현금개인
세종시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
청년의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지원 청년의 조기 취업 촉진을 위해 취업성공금 지급 *교육비, 교재·도서 구입비, 시험응시료 등 기타 구직에 필요한 비용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3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대상
- 구직자 / 실업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잡아람 : https://www.jobaram.com/
- 전화 문의
- 세종특별자치시청/000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거주) 공고일 기준 세종시 거주(주민등록)된 자
(연령) 19~39세(청년) 구직(미취업)자
※ 관내 직업계고 졸업예정자 포함(구직자에 한함)
(근로) 미취업 혹은 근로시간 주 30시간 미만, 워크넷 구직등록자
(소득) 가구 단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기준 3,342,668원 이하)
(제외대상)
-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구직·창업활동비 지원을 이미 받은 자
- 정기소득이 있는 주 30시간 이상 취업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
- 기타 국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취·창업 지원사업 참여했던 자
- 현재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 고등·대학교 혹은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
지원 내용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총 300만원)
※ 지원금 총액 300만원 한도 내에서 조기취업성공금(15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잡아람 : https://www.jobaram.com/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세종특별자치시청/0000
- 소관 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