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효행장려금 지원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3세대 이상 가족에게 효행장려금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80세 이상
- 가구
- 확대 가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 ☎ 044-301-5000
- 연기면사무소 ☎ 044-301-5200
- 연동면사무소 ☎ 044-301-5300
- 부강면행정복지센터 ☎ 044-301-5400
- 금남면행정복지센터 ☎ 044-301-5500
- 장군면사무소 ☎ 044-301-5600
- 연서면행정복지센터 ☎ 044-301-5700
- 전의면행정복지센터 ☎ 044-301-5800
- 전동면사무소 ☎ 044-301-5900
- 소정면사무소 ☎ 044-301-6000
- 한솔동행정복지센터 ☎ 044-301-6100
- 새롬동행정복지센터 ☎ 044-301-6800
- 도담동행정복지센터 ☎ 044-301-6200
- 아름동행정복지센터 ☎ 044-301-6300
- 종촌동행정복지센터 ☎ 044-301-6400
- 고운동행정복지센터 ☎ 044-301-6600
- 소담동주민센터 ☎ 044-301-7000
- 보람동행정복지센터 ☎ 044-301-6700
- 대평동행정복지센터 ☎ 044-301-6900
- 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 ☎ 044-301-7100
- 해밀동주민센터 ☎ 044-301-7400
- 반곡동 복합커뮤니티센터 ☎ 044-301-730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제7조)
지원 대상
○ 3세대 이상의 가족이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자
지원 내용
○ 3세대 이상의 가족이 세종특별자치시 안의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자에게 월 10만원 지급(가구당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입금 통장 사본(부양자 통장 원칙)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 ☎ 044-301-5000
- 연기면사무소 ☎ 044-301-5200
- 연동면사무소 ☎ 044-301-5300
- 부강면행정복지센터 ☎ 044-301-5400
- 금남면행정복지센터 ☎ 044-301-5500
- 장군면사무소 ☎ 044-301-5600
- 연서면행정복지센터 ☎ 044-301-5700
- 전의면행정복지센터 ☎ 044-301-5800
- 전동면사무소 ☎ 044-301-5900
- 소정면사무소 ☎ 044-301-6000
- 한솔동행정복지센터 ☎ 044-301-6100
- 새롬동행정복지센터 ☎ 044-301-6800
- 도담동행정복지센터 ☎ 044-301-6200
- 아름동행정복지센터 ☎ 044-301-6300
- 종촌동행정복지센터 ☎ 044-301-6400
- 고운동행정복지센터 ☎ 044-301-6600
- 소담동주민센터 ☎ 044-301-7000
- 보람동행정복지센터 ☎ 044-301-6700
- 대평동행정복지센터 ☎ 044-301-6900
- 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 ☎ 044-301-7100
- 해밀동주민센터 ☎ 044-301-7400
- 반곡동 복합커뮤니티센터 ☎ 044-301-7300
- 소관 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장애인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