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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사회활동장려금 지원

어르신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사회활동 참여 촉진

지원 조건

연령
만 85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제8조)

지원 대상

○ 2022.12.31.이전부터 계속하여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937.12.31.이전 출생하신 어르신

지원 내용

○ 2022.12.31.이전부터 계속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37.12.31.이전 출생하신 어르신에게 매월 5만원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입금 통장 사본(지원대상자 본인 명의 원칙)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장애인과
최종 수정일
2026.08.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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