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고,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80세 이상
- 성별
- 여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여성가족과 ☎ 055-225-398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창원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지원 내용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 생활보조비 월 700,000원
- 위문금 연 3회/회당 150,000원 * 설, 추석, 어버이날
- 조의금 500,000원(사망 시)
- 장제비 1,000,000원(사망 시)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여성가족과 ☎ 055-225-3985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여성가족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9
관련 법령
[자치법규] 창원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