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 지자체고용·창업현금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포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성공적인 창업을 꿈꾸는 포천시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정착 및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사업장 임차료의 일부를 보조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1차)2025년 2월, (2차) 2025년 4월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
- 전화 문의
- 포천시 일자리경제과 ☎ 031-538-256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청년기본법(제18조)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19~49세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포천시 거주 및 관내 사업장 운영(사업 기간에도 포천시 주민등록 및 사업장 유지)
②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창업자
지원 내용
공고일 기준 19~49세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에게 심사를 거쳐 사업장 임차료의 50%를 8개월 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포천시 거주 및 관내 사업장 운영(사업 기간에도 포천시 주민등록 및 사업장 유지)
②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창업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1차)2025년 2월, (2차) 2025년 4월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온라인 신청-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참여자 서약서 - 주민등록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세 납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사본) - 지방세 세목별(전국, 재산세) 과세증명서,미과세증명 포함 必 -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장(해당자) - 사회적 배려자 증빙서류(해당자)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포천시 일자리경제과 ☎ 031-538-2562
- 소관 기관
- 경기도 포천시 일자리경제과
- 최종 수정일
- 2026.01.22
관련 법령
[법령] 청년기본법(제18조)